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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92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보험 지원 등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 규정(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23.) 결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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