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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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9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보험 지원 등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 규정(안 제7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3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생활보장과 라. 입법예고(2021. 8. 17. ~ 2021. 8. 2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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