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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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1 | 조회수 | 12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확대 및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안 제10조제3항)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신설 (안 제1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1. ~ 10. 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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