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22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3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개모집 위원 확대 및 위원 추천 방식 등을 변경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안 제10조제3항)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신설
      (안 제13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1. ~ 10. 6.)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