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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80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어르신복지과
  라. 입법예고(2020.  8.  18. ∼ 2020.  8.  24.)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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