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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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5-19 | 조회수 | 123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새마을 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강북구내 거주자로 제한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요건을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 적용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5. 19. ~ 5. 23.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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