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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81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제를 도입하고 선거절차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구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 미 적용 조항 삭제 (안 제8조제2항)
  나.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도입하고
     선거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1)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서식의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기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다음날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며, 후보 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후보 등록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후보 등록일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의원에 한하여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4)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순으로 하고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다.
    5)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다.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추가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기타: 특이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0. 4. 13. ∼ 2020. 4. 17.)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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