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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1-21 조회수 131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신생아의 정의규정으로 인하여 제5조(지원신청 등) 제4항의 지원대상자 신청 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함.(제2조,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등)
 나. 지원신청 기간을 신생아의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함.(제5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8조
    3)「모자보건법」제2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1. 21. ~ 2015. 1.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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