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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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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43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장 등의 형식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 및 메달을 추가하여 강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형식을 추가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2023. 1. 25.∼2023. 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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