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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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06 | 조회수 | 52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2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강북구민운동장의 체육행사 사용료 및 이용시간을 사용자의 실사용에 맞게 현실화하여 강북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민운동장 사용료에서 체육행사의 사용료를 조정하고 평일 06:00~08:00의 경우 1시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정비(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문화관광체육과 라. 입법예고(2023. 3. 6. ∼ 2023. 3.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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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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