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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12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2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유형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운영과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21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28조)
  사.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제34조)
  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 「지방공기업법」제76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8. 20. ∼ 8.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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