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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13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행정의 최일선에서 최근 추가된 복지도우미 업무 등 많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통장의 처우개선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5조의2 외)
 나.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필요
  다. 기타
    1) 입법예고(2016. 5. 30. ~ 2016. 6.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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