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04-02 조회수 135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발의


1. 제안이유

「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위하여 강북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택법」제59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감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

 나. 감사 요청에 관한 요건 및 감사계획 수립 · 통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3조~ 안제5조)

 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 편성·운영 및 유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실시 절차를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라. 감사결과의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주택법」제45조의4, 제55조, 제59조

    2)「주택법 시행령」제8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없 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