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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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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76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우를 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적용범위 및 대상(안 제3조, 제4조)
  나.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다. 장례기간 및 절차 등(안 제6조)
  라. 장례비용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제2조
    2)「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행정지원과
  라. 입법예고(2022. 2. 14.∼2022. 2. 21.)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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