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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74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 5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일시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화(안 제10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화 함.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안 제11조)
  다.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라.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1.16. ~ 2021.11.20.) 결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2,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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