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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122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 중에 관계공무원과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 및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영상물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5조제4항)
  나. 소위원회 구성 인원 수 범위를 신설(안 제15조제5항)
  다. 소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요구 근거 신설(안 제15조제6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안 제2조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국회법 제57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입법예고(2016. 2. 23. ~ 2.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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