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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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335 |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포상금제는 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적인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조례의 제정 목적이 완성되어 효용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1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별표 8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50조 4)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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