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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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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7-04 조회수 29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설정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북구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2023. 7. 4. ∼ 2022. 7. 10.)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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