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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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7-04 | 조회수 | 29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설정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북구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종합계획 수립 근거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입법예고 (2023. 7. 4. ∼ 2022. 7. 10.)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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