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11-21 | 조회수 | 67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4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근거법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시대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적인 보급과 이에 따른 지원을 촉진하고자 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근거법에 정해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율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3항)
가. 관계법령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 제10조의2 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사전협의: 환경과 라. 입법예고(2022. 11. 21.∼2022. 11. 25.)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