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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131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1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교육 등(안 제6조 ~ 제10조)
  다.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안 제11조 ~ 제12조)
  라.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기능,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3조 ~ 제20조) 
  마.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사전협의: 일자리경제과 
  라. 입법예고(2020.  8.  20. ∼ 2020.  8.  25.)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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