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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124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2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지급 요건을 완화 하여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요건을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로 변경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입양특례법」 제3조, 제35조
   나. 예산조치:  필요
   다. 입법예고 (2017. 5. 19. ~ 5. 23.)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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