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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129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기금의 여유자금을 특정한 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특정한 타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단서)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안 제17조제2항제4호)
   다.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함   (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라.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16년 12월 31일자”를 “2021년 12월 31일자”로 변경함 (안 제19조)
   마.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변경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2) 「지방재정법」 제94조
    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2016. 11. 15. ~ 11. 2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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