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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66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청소년들의 권리와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활동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나. 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안 제5조)
  다. 청소년 활동 지원(안 제6조)
  라.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교류활동 지원(안 제7조~제9조)
  마. 청소년보호의 수행(안 제10조)
  바. 청소년의 달 지정(안 제11조)
  사.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및 위탁(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47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2. 9. 6.∼2022. 9. 13.)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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