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4-10-21 조회수 120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4-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한정된 자산과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재창출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강북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기업․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함(안 제5조)

  다.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2014. 10. 21.~ 2014. 10. 2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