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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135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7-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공정한 위탁사무 처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및 지도·점검 의무 강화와 위탁의 취소 조항 신설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다.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의 감사 주기를 현실성 있게 변경(안 제15조)
  라. 민간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필요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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