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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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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16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81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원봉사센터 조항을 상위법과 시행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센터의 운영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캠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자 우대조건을

보완함으로써 강북구 자원봉사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선임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라.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및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8조)

마. 자원봉사캠프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바. 자원봉사자증 발급조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함
(안 제13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15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2023. 11. 13. ∼ 2023. 11. 17.)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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