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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3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안 제4조~제5조)

다. 교육, 홍보(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8조~제9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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