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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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91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극적 차별과 인권보호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함.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안 제4조~제5조) 다. 교육, 홍보(안 제6조~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8조~제9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가. 관계법령:「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장애인과 라. 입법예고(2023. 8. 23.∼2023. 8. 28.)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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