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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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29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나. 센터의 기능(안 제5조) 다. 지원대상(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9조) 마. 지도 및 감독(안 제10조) 바.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보건위생과 라. 입법예고: 2023. 4. 18. ∼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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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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