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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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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9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강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나. 센터의 기능(안 제5조)

다. 지원대상(안 제6조)

라.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9조)

마. 지도 및 감독(안 제10조)

바. 예산의 지원(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보건위생과

라. 입법예고: 2023. 4. 18. ∼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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