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5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해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 내용 삭제(안 제5조의2) 나.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근거 법령의 명칭 현행화(안 제5조의2)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라. 예고기간: 2024. 1. 22.∼2024. 1. 2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