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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798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3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 아동시설종사자 등 아동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밝혀지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의 책무성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정의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고접수의 주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변경(안 제6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 수립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7조)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2조)
  바. 예산 및 피해아동 등을 위한 지원사항의 구체화(안 제13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5조, 제12조, 제50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1.  6.  25. ~ 2021.  7.  2.)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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