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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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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38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1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일수만큼 월정수당을 지급 제한하도록 규정

(안 제9조)

나.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는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40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23.2.24. ∼ 2023.2.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2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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