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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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384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3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사업 (안 제4조∼제6조) 다.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라. 홍보(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어르신ㆍ장애인과 라. 입법예고: 2023. 4. 18. ∼ 4. 2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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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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