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72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1. 2.  8. ~ 2021.  2.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