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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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2-08 | 조회수 | 729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사업,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규정(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1. 2. 8. ~ 2021. 2. 16.)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ㆍ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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