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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1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5-30

 

다음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알코올 의존 치료 연계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금주”, “금주구역”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금주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 등(안 제3조~제4조)

다.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라.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연계(안 제10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1조)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의4, 제34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건강증진과

라. 입법예고(2025. 4. 17.∼2025. 4. 21.) 결과: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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