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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75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3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2조) 
   ○ 입법사안 자문,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등 입법사항 자문, 
      법률사항 자문,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
  다. 정원 및 위·해촉 (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정원 5명 이내이며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법률학 교수 등 위촉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 해촉사유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해촉 가능
  라. 임기, 회의 및 고문료 등 (안 제6조 내지 제8조) 
   ○ 임기 2년이며 입법 및 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 개최 가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회의비 등 지급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승인): 불필요
  라. 입법예고(2020. 11. 17. ∼ 2020. 11. 23.)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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