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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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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3-5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시·구정 정책환경 변화 및 현행 민관협치 업무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강북구협치회의, 협치조정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관련 규정 등 삭제, 이에 수반한 조례

재정비

나.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정책 환류 과정을 추가하여 구정 전반 및 정책 전 과정에서의 민관협치 근거 마련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2023. 8. 23. ∼ 2023. 8. 28.)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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