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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5-10-23 조회수 130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5-52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 제2조 중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9세이상   주민의 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축소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3. ~ 10. 2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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