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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대수 9 회기 262
의안 번호 90143 의안 종류 동의안/승인안
대표 발의자 구청장 발의일 2023-02-23
발의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03-03
보고일 2023-03-03 상정일 2023-03-20
의결일 2023-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62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3-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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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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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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