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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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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4 | |
의안 번호 | 901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5-18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6-07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12 | |
의결일 | 2023-06-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무인민원발금창구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활성화, 창구민원 분산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