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67 | |
의안 번호 | 9025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9-27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0-20 |
보고일 | 2023-10-20 | 상정일 | 2023-10-23 | |
의결일 | 2023-10-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7회[임시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자활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