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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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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통장 임기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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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첫 번째, 통장 임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13개동에 총 389개의 통이 있으며, 통장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상 통장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통장 희망자를 찾을 수 없어서 통장 공백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역할은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 보고, 풍수재해 및 제설지원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통장 연임규정을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통장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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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
노윤상의원님께서는 통장임기 만료에 따른 희망자를 찾지 못해 공백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연임 규정의 탄력적 연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규정된 통장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제정된 후
2014년 12월 기존의 통장 연령제한(65세) 규정이 폐지되면서 통장 임기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4년 12월 31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통장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차례만 재연임 할 수 있다’고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조례 개정 이후 일부 동에서는 통장 지원자가 없어 공석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2022년 10월 1일 현재 재개발지역 2곳을 제외하고는 공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지원자가 많아 임기를 단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통장의 여러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함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의 공백상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자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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