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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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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주민자치회 및 관련단체 위원 자격 기준[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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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구의원 노윤상입니다.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음에 간결하게 답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중에 계시지요. 언제까지 모집하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20일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신청자격 기준은 강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되는 것인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신청자격은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신청자격 기준에 교육이수 조건이 있는데 선정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데 맞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선정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면 다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교육을 먼저 듣고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본 의원은 교육을 먼저 받는 것보다 선정 후에 교육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현재 각 동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게 자치행정과가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연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보조금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족하다거나 올려달라는 단체가 있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정기감사 때 매년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군요. 각 동마다 단체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원금은 동별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직능단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회원수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님들과 관변단체, 민간단체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꽤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분들이 거주지, 사업장, 직장 등등 중복으로 여러 단체에 위원 직위를 겸직하는 실태에 대해서 확인되어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특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모집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 추천보다 단체 추천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중복으로 하게 되는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체보다는 개인 추천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60%고, 단체는 4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통장 분들의 경우에도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이자 구청으로부터 활동보상금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도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의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주민 스스로 지역 일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 부분은 겸직 문제인데, 일단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통장이라는 직책이 각 동의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통장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관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천안시에서는 한 동의 통장 16명 중 15명이 주민자치회에 한꺼번에 지원하는 관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통장의 주민자치회 많은 참여 외에도 관변단체, 사회단체 위원 분들이 대부분 많은 단체에 직책들을 중복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마을 자치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중에 특히 주민자치회와 통장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중복 겸직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일단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회원들, 주민자치회하고 겸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상 제한은 없지만 동마다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동마다 다르겠지만 운영세칙에 보면 겸직 제한을 하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구정질문 당시 주민자치사업단과 동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2024년까지만 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직영할 예정이라고 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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