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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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솔밭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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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 ||||
질문내용 | ||||
솔밭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각종 시설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 안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원에는 농구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밭근린공원은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흔한 농구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구는 도로의 상·하부, 지하, 역사 내 공간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솔밭근린공원의 관리사무소 옆 광장은 아침마다 에어로빅 교실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농구장을 조성하여 아침에는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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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처리분야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구대 등의 체육시설의 보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소나무림 맨발산책로 및 배드민턴장, 씨름장, 야외운동기구 등 다양한 운동공간이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2024년에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문화놀이마당 옆 운동기구 집중설치 공간의 노후 운동기구를 다양한 근력운동 및 전신운동이 가능한 시니어 특화 운동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대 설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농구대는 운동 특성상 인근 주택가 야간시간대 소음 피해, 일반 이용객 불편 등을 우려하는 주민이 많고, 농구대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 훼손 및 변경이 필요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과 의견수렴 과정이 요구됩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솔밭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옆 광장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과 충돌없는 방향으로 솔밭근린공원 내 농구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북구 솔밭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