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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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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인애 제목 강북구 예술인단체 설립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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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
질문내용
강북구의 예술문화단체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술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강북구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설립과 이에 따른 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총연합회를 만들면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북구 내에는 강북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공연예술연합회 등이 있지만,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문화단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할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적 인재들을 모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내 17개 자치구에 이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강동구-중랑구-송파구지회에서는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인력풀로 구성한 풍성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지회가 설립된다면, 강북구의 예술문화인들이 전국적으로 교류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강북구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생각 끝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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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0-13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답변내용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술인단체 설립 및 지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산하의 구지회는 시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구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강북구지회를 비롯한 예술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7월에 연극·미술·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강북구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위원회를 통해 예술문화단체의 필요성, 타구 지회 설립 현황, 지회 설립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논의를 통해 강북구지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예술인단체 설립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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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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