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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인준 제목 (보충질문)강북구의 안일한 현수막 행정 관련 답변에 대하여[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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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질문내용
○최인준 의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의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보충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 자리에 제가 다시 구청장님께 올라와 달라고 한 것은 어제 말씀드린 현수막 행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 주실 수 있지요?
○구청장 이순희
말씀하시지요.
○최인준 의원
어제 저에게 지자체장의 명절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 현수막 걸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었고, 다른 곳도다 걸고 있다. 사거리에 못 거는 것은 뒤늦게 아셨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령을 더 찾아봤어요. 사거리가 아니면 어디 걸 수 있는 데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구가 한 것처럼 구청장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외에 개인이 이런 이례적인 인사를 건네는 현수막 게첨하는 것은 「선거법」에 상관없고, 「옥외광고물법」 8조, 적용배제 조항에 따라서 사거리가 됐든 골목이든 정해진 게시대 아니면 걸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셨고 제가 마지막에 ‘어쨌든 걸 수 있는 곳에 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에 걸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인준 의원
그러면 내년 설날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게시대 아닌 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걸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저도 안 걸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체 다 걸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도 당연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걸 수 없고, 그리고 정당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아닌 개인이 걸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은 걸 수 있겠지요.
○최인준 의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아닌 개인은 걸 수 없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직접 질문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순희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수막이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제도 말씀 주셨듯이 법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이고,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에 시비가 오가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의 의지와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말씀 잘 주셨고요. 어쨌든 구청장으로서 법령을 잘 파악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질문 주셔서 저도 법령 확인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차제에 현수막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정당 현수막이거든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적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법 개정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더 나은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때까지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청장 이순희
예.
○최인준 의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현수막 게첨과 정비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개선사항도 정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순희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이 어제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럼 왜 걸었느냐’, ‘의원님 알고 걸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기분이 언짢아서 제가 언성을 높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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