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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보충질문)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버스 야간 주차 운영 관련[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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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에 이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가 나옵니다. 그중 3번의 마를 보시면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1차에 10만원, 2차에 15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차고지 외의 공간에 밤샘 주차하면 적발해야 되는 것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에 밤샘 주차한 버스들 적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 무단주차된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만 지금 단속하고요.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된 차량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국장님께서 답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노윤상 의원
거기까지만. 책임질 수 있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이것은 의원님께 저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윤상 의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노윤상 의원
단속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단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묵인해 오셨던 것이잖아요.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공영주차장에서 보장해 주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셨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 내용은.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 버스는 2021년부터 계속 버스가 출자요구를 하고.
○노윤상 의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노윤상 의원
어제 제가 이사장님에게 확인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단속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물었을 때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단속을 한 적은 없지만 출차 요구하고 사용 신청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불법이었거든요. 불법 밤샘주차를 공영주차장에서 보장해 주고 요금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이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차고지의 위반이라는 것은.
○노윤상 의원
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뒤에서 묻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노윤상 의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요금 수입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냐고 어제 물었을 때에 저한테 이것이 하나 왔는데요.
처리내역,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공단에서 직접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아닌 강북구 특별회계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고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맞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노윤상 의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십시오.
공단 내부에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의원님, 저도 한마디만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노윤상 의원
자,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공단과 버스회사 그리고 공단과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시내버스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법규 해석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노윤상 의원
「주차장법」을 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살펴보니 ‘주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고 외에서 밤샘 주차하려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구 조례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 주차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서 면허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물었던 내용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의원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노윤상 의원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주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주차장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개인택시나 개별 용달.
○노윤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두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다면 법규 해석 논란이 없이 버스주차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법규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주차 사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버스회사에서 출차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우 야간에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일 텐데 인근 우이동 공영차고지에도 주차공간 여유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그런 면에서 지금 버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구 정책으로 우이동 공영주차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윤상 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만 하시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예.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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