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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121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의 상이내용을 변경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15조)
  라.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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