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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126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계약을 공사는 50억, 물품․용역은 10억으로 변경 (안 제4조)
  나.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단서조항 삭제(안 제12조)
  다. 그 밖에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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