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109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2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의 임기 및 회의(안 제4조, 안 제5조)
다. 제척 및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제17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