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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조례아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8-21 조회수 150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중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지원비용 청구된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의 6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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