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127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의 설치 조례의 설치근거 등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조성을 보완함. (안 제3조)
나. 수당 규정을 보완함. (안 제10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5조)
라. 그 밖에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