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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1164
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더불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을 
   참고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제16조 규정이 제52조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아동복지법」제2조 규정이 제3조로 변경(안제2조, 제5조)
다. 「아동복지법」제19조 규정이 제54조로 변경(안제2조)
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이 제52조로 변경(안제2조)
마.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
  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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